운전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보행자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있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차량 운전자의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실천이겠죠?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대부분의 교차로에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호보 우회전시 마주치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인데요. 오늘은 우회전 보행자신호의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우회전 보행자 신호 2. 우회전 차량보조등 3.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