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우선 순위 정리] 신호 없는 교차로, 유턴vs비보호우회전, 고속도로 합류시 누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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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우선 순위 정리

운전을 하다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상대방 차량 중 누가 통행우선권을 갖는지 애매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운전 방법이 맞는지 애매모호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밖에도 유턴 시 마주치는 비보호 우회전 차량이나 고속도로 합류 시 통행우선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통행우선권 문제는 법적 타툼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통행우선권을 이해하면 애매한 상황에 처했을때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통행 우선권 문제를 도로교통법과 함께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CONTENTS>
1. 신호 없는 교차로
2. 유턴 VS 비보호우회전
3. 고속도로 합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을 참조했습니다.

 

 

통행 우선 순위 정리

신호 없는 교차로

운전 중 자주 접하게 되는 신호 없는 교차로와 관련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26조에 규정돼있습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제26조-1항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

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을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제26조-2항
도로교통법 제26조 2항

제3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제26조-3항
도로교통법 제26조 3항

두 대의 차량이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 두 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갖습니다. 만약 차량이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경우 통행우선권이 변하기 때문에 두 대 차량 모두 직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이유는 추돌 시 오른쪽 차량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추돌시-상대-운전자-보호
추돌시 상대 운전자 보호

제4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제26조-4항-직진-차량-우선
도로교통법 제26조 4항 직진 차량 우선
도로교통법-제26조-4항-우회전-차량-우선
도로교통법 제26조 4항 우회전 차량 우선

 

※ 애매한 경우

1번 차량과 2번 차량이 추돌했을 경우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없는-교차로-애매한-경우
신호없는 교차로 - 애매한 경우

도로교통법 26조 1항에 따를 경우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2항에 따를 경우 폭이 넓은 도로에서 운행 중인 1번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3항에 따를 경우 동시 진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측도로에서 운행중인 2번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를 인지했는지, 감속을 했는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더 넓은 도로에서 직진하는 1번 차량을 우선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1번 차량도 2번 차량의 진입을 확인했을 경우 감속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턴 vs 비보호 우회전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과 비보호 우회전하는 차량과의 통행우선권 문제입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조항으로 통행우선권을 유추해보겠습니다. 유턴은 차량 좌회전 시나 보행신호 시 가능하며 반드시 유턴 표지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유턴시-통행우선권
유턴시 통행우선권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신호기나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비보호 우회전 차량은 항상 서행해야 하며 특히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 또는 지시가 비보호 우회전보다 우선시된다는 의미겠죠? 또한 비보호 우회전 차량은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과 비보호 우회전 차량이 겹치는 경우, 통행우선권은 유턴 차량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턴은 신호와 지시에 따른 통행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법 유턴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속도로 합류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나들목) 등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통행우선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류 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5조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제1항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제65조-1항
도로교통법 제65조 1항

고속도로의 경우 안전을 위해 명확하게 통행우선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 합류하는 차량보다 기존에 통행 중인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갖습니다. 고속도로 진입은 가속 구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합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려하는-운전-습관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

가장 좋은 운전 습관은 고속도로 합류 구간 표지판을 보고 차선을 변경해서 서로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응급차량과 같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차량을 일시 정지하고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9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5항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신호가 없는 교차로와 유턴, 고속도로 합류 시 발생하는 통행우선권 문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는 통행우선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빠르게 대응하는 센스가 생기실 거예요.

 

안전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서로 양보하는 배려운전을 한다면 더욱 좋겠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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