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1항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희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법 조항이 뭘까 찾아보다가 공직선거법 제21조를 선택했는데요. 반드시 개정돼서 가볍고 강한 국회가 되길 기원하면서 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지역구 위치, 포함된 동과 대진표 및 기본사항을 정리중입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갑을병지역구는 어디? 안녕하세요!21대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뉴스를 보다 보면'00을 전략공천 확정'&#... blog.naver.com 서초,동작,광진,종로 국회의원 지역구 1. 송파,강서,강남,노원 2. 관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