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우회전 시 마주치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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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우회전 횡단보도 통행 방법

비보호 우회전 시 마주치는 수많은 횡단보도.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통과하고 계신가요? 보행자가 많은 도심의 교차로에서 비보호 우회전할 경우, 보행자 또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올바른 통행 방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과실 책임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마주치는 횡단보도는 우회전 전과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횡단보도의 올바른 통행 방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교차로에서 비보호 우회전 시 마주치는 횡단보도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CONTENTS>
올바른 횡단보도 통행 방법
우회전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
우회전 전 마주치는 횡단보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참조했습니다.

 

 

올바른 횡단보도 통행 방법

아래 내용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의 비보호 우회전 통행 방법입니다. 물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해서 통과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우회전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

  • 우회전 방향 지시등 ON
  •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 보행자 통행 여부를 사이드 미러가 아닌 눈으로 직접 확인
  •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해서 통과
  •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후 서행해서 통과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
<개정일> 2022.1.11.
<시행일> 2022.7.12.
<개정 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야한다.

<개정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조문을 구체화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동안 많은 운전자 분들이 당연하게 지켜왔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무시하며 위험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했던 것이 사실이죠. 문제는 법 개정이 아닌 경찰의 단속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일시 정지하는 것도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명시된 비보호 우회전으로 서행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비보호 우회전 '전'에 마주치는 횡단보도는 어떻게 통과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회전 전 마주치는 횡단보도

1. 무조건 정지(대법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되므로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2009도8222 판결

2009도8222-판결
2009도8222

사고 상황  - 삼거리
 - A 자전거 신호 녹색
 - B 차량 신호 적색
 - 횡단보도 보행등 녹색
 - A 자전거 직진
 - B 차량 비보호 우회전
쟁점  피고 B의 신호 위반 여부
1심  - 2008고단6383 판결
 - 원고 패 : B 신호 위반 X
2심  - 2009노1873 판결
 - 원고 패 : B 신호 위반 X
3심  - 2009도8222 판결
 - 원고 승 : B 신호 위반 O

 

판결 요지 요약

  • 차량용 신호기(a)는 교차로의 통행과 횡단보도(b)의 통행을 아울러 지시함
  •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 의무를 명함
  • 아울러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불가능
  • 다만, 횡단보도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 횡단보도를 통과해서 우회전 가능
  •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치상의결과가 발생하면 이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신호 위반에 해당
  • 신호 위반의 우회전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존재
  • 이 신호 위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8m 거리)이라도 신호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성립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 위반 여부를 판결하는 과정에서 판시된 비보호 우회전 전에 마주치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판결문의 내용에 공감하시나요?

 

 

2. 비보호 우회전 가능(경찰청)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도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서 비보호 우회전할 수 있으며 이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경찰청 주장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가 위의 2009도8222 판결과 결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2011도3970 판결

2011도3970-판결
2011도3970

사고 상황  - 사거리
 - A 차량 직좌 신호 녹색
 - B 차량 신호 적색
 - 횡단보도 보행등 적색
 - A 차량 좌회전
 - B 차량 비보호 우회전
쟁점  피고 B의 신호 위반 여부
1심  - 2010고단3073 판결
 - 원고 패 : B 신호 위반 X
2심  - 2010노3070 판결
 - 원고 패 : B 신호 위반 X
3심  - 2011도3970 판결
 - 원고 패 : B 신호 위반 X

 

판결 요지 요약

  • 녹색 등화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 신호위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조문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책임만 지도록 개정
  • 우리나라의 교통신호체계에 관한 기본태도와 변화 등에 비추어서 판단해보면, 적색 등화에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은 안전운전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 신호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이 판례 역시 비보호 우회전의 성격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판례를 바탕으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례는 보행등이 적색인 경우에 비보호 우회전 차량의 신호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신호 위반?

더욱 애매한 점은 경찰청은 횡단보도가 녹색 보행등인 경우,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다면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만약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 위반 책임을 진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경찰청과 대법원 판례 중 어떤 의견에 따르시겠습니까?

 


 

※ 추천 통행 방법
<비보호 우회전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 보행등 녹색>
: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만 서행해서 통과

<비보호 우회전 전 마주치는 횡단보도 보행등 녹색>
: 무조건 정지

지금까지 비보호 우회전 전과 후에 마주치는 횡단보도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통행 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거나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된 시행 규칙이 2022.1.21.에 개정돼서 2023.1.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시행 규칙에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곳이나 보행자 안전 문제가 예상되는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변화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작지만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실 내용>

[갤럭시 버즈 프로 장단점 및 사용법]

[갤럭시 버즈 2 장단점 및 사용법]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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