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게양일은? 대한민국 국기 관련 상식
- 마사장이야기
- 2022. 8. 11.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太極旗)'의 게양일은 언제일까요? 게양일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태극기와 관련된 여러 상식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태극기 다는 날을 포함한 조기 게양 방법, 국기 게양/강하 시간, 경례/경의 표시 방법, 게양 위치, 국기 관리, 상업적 용도 여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기 관련 상식
※ 직접 참고한 여러 법령을 짧게 요약했습니다.
※ 포스팅의 법/령/규는 아래 참고 법령을 의미합니다.
법 : 대한민국 국기법
령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규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태극기 게양일(법 8조, 법 9조)
- 3·1절 : 3월 1일
- 현충일 : 6월 6일(조기)
- 제헌절 : 7월 17일
- 광복절 : 8월 15일
- 국군의 날 : 10월 1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 국가장 기간 동안(조기)
- 정부 지정일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지정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현충일, 국군의 날)에서 국기 다는 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장의 '기간 동안'의 의미는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를 5일간 치를 경우 5일 동안 조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 게양 방법(법 9조, 규 7조)
1. 현충일, 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게양
2. 깃봉과 깃면 사이를 깃면 높이만큼 아래로 간격을 띄워 게양
3. 1만큼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최대한 내려서 게양
4. 가로기와 차량기는 조기 게양 X, 추모행사장 등의 도로나 차량은 조기 허용 O
가로기는 도로변에 게양하는 국기, 차량기는 차량에 게양하는 국기를 의미합니다.
국기 게양/강하 시간(법 8조, 령 12조, 규 4조, 규 8조)
1. 태극기 게양일과 상관없이 매일 24시간 게양 가능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등은 연중 게양, 야간에는 조명 설치
3. 각급 학교, 군부대의 주 게양대는 매일 낮에만 게양
4. 기상 악화 등으로 국기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게양 X
5. 일반 국민도 아래 령 12조와 동일
※ 매일 국기를 게양, 강하하는 경우(령 12조)
- 오전 7시 게양
- 11~2월 오후 5시 강하
- 3~10월 오후 6시 강하
- 시각 변경 가능(야간 행사, 국가장 기간 등)
경례 방법(령 3조, 령 4조)
1. 몸을 국기를 향한 후 국기 주목
2. 제복 X : 오른손을 편 후 왼쪽 가슴에 얹기
3. 제복 X + 모자 O : 오른손으로 벗은 모자를 왼쪽 가슴에 얹기, 부득이한 경우 2번과 동일
4. 제복 O : 오른손으로 거수경례
5. 국기에 대한 경례 시 맹세문 낭송, 애국가 연주 시 낭송 X
※ 맹세문(령 4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경의 표시 방법(령 20조)
1. 게양식 또는 강하식 시 국기에 대한 경의 표시, 부득이한 경우 생략 가능
2. 국기가 보이는 경우, 위의 경례 방법(2~4번)으로 경례
3. 국기가 보이지 않고 특정 방향에서 연주만 들리는 경우, 그 방향으로 차렷 자세
4. 식 진행 중인 건물 울타리 속 차량에 탑승한 경우, 차량 정지 후 앉아서 차렷 자세
게양 위치(령 18조, 규 10조, 규 12조)
1. 단독 주택 대문, 공동 주택 난간의 중앙 또는 바깥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국기 게양
2. 차량을 바깥 정면에서 봤을 때 차량 왼쪽에 차량기 게양
3. 건물, 차량의 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 게양 위치 변경 O
4. 내부 게양 시 바라보는 전면부의 왼쪽 또는 중앙에 국기 게양
5. 실내외 행사장 국기 게양 시 반드시 실물 국기를 게양
6. 스크린 등의 영상을 통한 국기 게양은 보조용으로 사용, 단독 사용 X
※ 쉽고 빠른 탈부착을 위한 링 활용
국기 관리(법 10조, 령 22조, 규 16조)
1. 국기 훼손 시 지체 없이 소각 등으로 폐기
2. 지자체장은 주민센터 등에 훼손된 국기 폐기를 위한 국기수거함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함
3. 국기 오염, 구겨짐 시 국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탁 또는 다림질 가능
4. 국기는 영구(관)와 함께 매장 X
상업적 용도(법 11조, 규 18조)
1. 국기, 태극, 4 괘는 훼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물품과 의식에 활용 가능
2. 태극과 4 괘 문양은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활용 가능
3. 단, 민간 기업 또는 단체, 개인이 영리 등의 사적 목적으로 이용 X
4. 태극기 디자인 요소는 타법에서 함께 보호
※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상표법 34조)
국기, 국장 등과 동일 · 유사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디자인 보호법 34조)
국기, 국장 등과 동일 ·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관공서, 도로변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태극기와 관련된 여러 상식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위의 법령에서 국민들이 특정일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계도하거나 국기 그리는 법, 예절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충일과 같은 기념일 또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걸고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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