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우회전시 보행자신호. 올바른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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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자신호 올바른 대처법

운전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보행자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있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차량 운전자의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실천이겠죠?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대부분의 교차로에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호보 우회전시 마주치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인데요. 오늘은 우회전 보행자신호의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1. 우회전 보행자 신호
2. 우회전 차량보조등
3. 교차로 진입 전 보행자 신호

 

우회전 보행자 신호

다음 중 올바른 주행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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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주행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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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주행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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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주행방법 3

정답은 3번입니다.

 

비보호 우회전으로 교차로 진입 시 마주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의 색깔과 무관하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으로 진입한 차량은 직진 차량신호를 받지 않으며 보행자신호는 보행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단,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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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물론 2번처럼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맞는 방법이지만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비호보 우회전을 허용하는 취지에 따라 보행자가 없을 경우는 서행하는 것(3번)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죠? 

 

 

우회전 차량보조등

일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를 표시해주는 차량보조등이 설치돼있습니다. 비보호 우회전 시 교통흐름에 차질이 있거나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을 경우 설치되는 신호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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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보조등 JTBC 뉴스 캡처
우회전 차량보조등

차량보조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그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유의하며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됩니다.

 

 

교차로 진입 전 보행자 신호

교차로 진입 시 더욱 중요한 부분은 교차로 진입 전 마주치는 횡단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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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통과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핵심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입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2009도8222판결(2011.7.28선고)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중략)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경우,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을 때는 차량용 신호기가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통과해서 우회전시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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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8222판결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보행자 신호 관련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사고가 포함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가입 여부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 고정조치 위반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차량은 차량용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교차로 진입 전의 횡단보도가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좌측의 직진 차량을 확인하고 우회전합니다. 차량용 신호가 녹색일 경우는 보행자 신호가 당연히 적색이겠죠?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비보호-우회전-통행방법1
비보호 우회전 통행방법1
비보호-우회전-통행방법2
비보호 우회전 통행방법2

※ 만약 보행자신호 녹색등 대기 시 뒷차가 우회전하기위해 경적을 울리는 경우는 다음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호. 제49조 제1항 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호.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다목.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단, 우회전 전용차선 위에 있을 경우, 직진을 위해 대기중이라면 뒷차에게 잠시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의 요약>

요약1. 교차로 진입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주행 가능

요약2. 우회전 차량보조등이 있는 교차로

차량보조등 신호에 따라 좌측의 직진 차량을 유의하며 서행

요약3. 교차로 진입 전 마주치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경우 비보호 우회전 불가, 위반 시 12대 중과실,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경우 비보호 우회전 가능

 

교차로 진입 전 두개의 횡단보도를 만날 경우 요약3 → 요약1 순서로 대처할 것!

단, 모든 경우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시할 것!

 

지금까지 보행자에게도 운전자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우회전 보행자신호의 대처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한 정보지만 모르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없고 자신은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운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동승자와 보행자 등 주위의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 1초의 신호대기를 못 참고 경적을 울리거나 급제동, 급가속의 운전습관을 가진 사람은 본인에게는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심각한 안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항상 여유를 갖고 주위를 둘러보는 느긋한 운전자가 되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또한 한순간의 방심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끔찍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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